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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지자체

백내장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경감과 안과질환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노인실명 사전예방 백내장 수술 사전 검사비, 수술비 등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금 지원(1안당 25만원)

조회수 2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순창군 거주로 65세 이상인자
  •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은자
  •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기준 120% 이내자
    [복지로-지원대상]
    순창군민 중 65세 이상 백내장 유소견자로 월 건강보험료 중위소득기준 120% 이내자
    [복지로-지원내용]
    백내장 수술 사전 검사비, 수술비 등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금 지원(1안당 25만원)
    [복지로-신청방법]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 신청
    신청서 접수 ⇒ 심사승인 ⇒ 병원수술 ⇒ 의료비 청구⇒ 의료비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복지로-문의]
    063-650-1253
    [복지로-근거]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순창군보건의료원

받을 수 있는 조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순창군 거주로 65세 이상인자
  •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은자
  •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기준 120% 이내자
    순창군민 중 65세 이상 백내장 유소견자로 월 건강보험료 중위소득기준 120% 이내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상담 및 문의: 먼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상세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 후 안내에 따라 신청서(지정 양식)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연령, 질환 유무 등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 결과 통보 및 지원: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된 경우 안내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백내장 의료비 지원 신청서 (관할 기관 비치)
  • 주민등록 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소득 기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 안과 전문의의 백내장 진단서 또는 수술 소견서 (수술 필요 명시)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수술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 내역서 (사후 정산 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유의사항]

  • 사전 확인 필수: 신청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구비 서류는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기준이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법령이나 지자체의 유사한 의료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예산 소진: 사업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신청이 마감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위변조 금지: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술 시기: 사업에 따라 수술 전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문의 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복지담당 부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부서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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