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법무부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에 상주하며 취약계층에게 무료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소송절차 안내 등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문제에 직면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유용합니다.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서민들을 위해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서 법률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역할을 수행하여 법률 복지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법률 상담: 채무, 이혼, 임대차, 상속, 임금체불 등 생활 법률문제 전반 - 정보 제공: 소송 방법 및 절차 안내, 법률구조공단 등 다른 기관 연계 - 법률 문서 작성 지원: 간단한 신청서, 소장, 답변서 등 - 간단한 사건의 소송 대리(사안에 따라 제한적) [특징] 전국 65개 지자체 및 사회복지기관에 변호사가 배치되어 있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 학교 밖 청소년도 위기 상황 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선정 기준] - 소득, 재산 기준보다는 법률적 도움이 시급한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배치기관 및 연락처 확인 후 전화로 상담 예약 - 배치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상담에 필요한 관련 자료(계약서, 내용증명 등) - (필요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소송을 직접 대리하는 경우는 제한적이므로, 주로 법률상담과 정보 제공 위주로 지원됩니다. -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문의처] - 법률홈닥터 대표번호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연락처 확인) - 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853)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