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가 경제적 이유로 침해받지 않도록,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당사자를 위해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비용 납부를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사법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의 일부를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0에서 19세 2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돕고 예우하기 위해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통신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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