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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자체

보육사업 안내책자 유인

- 보육사업 안내책자를 구입 배부하여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 도모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영유아보육 전반에 대한 이해 제고 1) 사 업 량 : 11개시군(도내 어린이집) 1,000부 2) 사업내용 : 보육사업안내 책자 유인 3) 사 업 비 :13,000천원(도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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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보육사업 안내책자를 구입 배부하여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 도모
    [복지로-지원대상]
    충북도내 어린이집
    [복지로-지원내용]
  1. 사 업 량 : 11개시군(도내 어린이집) 1,000부
  2. 사업내용 : 보육사업안내 책자 유인
  3. 사 업 비 :13,000천원(도비 100%)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3-220-3052
    [복지로-근거]
    도비보조 예산지원 사업
    [복지로-접수처]
    해당없음

받을 수 있는 조건

  • 보육사업 안내책자를 구입 배부하여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 도모
    충북도내 어린이집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이 사업은 일반적으로 관할 지자체(시·도, 시·군·구청)의 보육 담당 부서에서 인가받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책자를 제작 또는 구입하여 배부하는 방식이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신규 인가 어린이집: 새로 인가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안내책자 수령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 배부 확인: 기존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관할 지자체 또는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배부 일정 및 방법을 공지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신청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인가 정보는 지자체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 다만, 신규 어린이집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분실로 인해 재배부를 요청하는 경우,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또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책자 내용의 숙지 및 활용: 배부된 보육사업 안내책자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업무에 있어 필수적인 자료이므로,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보육교직원이 내용을 숙지하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최신 정보 확인: 보육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내책자가 배부된 이후 정책 변경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관할 지자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 분실 및 추가 요청: 배부된 책자를 분실했거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또는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재배부 가능 여부 및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예: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아동보육과 등)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대표번호: 1661-5666) 및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대표번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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