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보육사업 안내책자 유인

- 보육사업 안내책자를 구입 배부하여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 도모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영유아보육 전반에 대한 이해 제고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보육사업 안내책자를 구입하거나 직접 제작하여 관내 어린이집에 배부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 보육교직원의 영유아보육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변하는 보육 정책과 관련 법규, 운영 지침 등을 적시에 전달하여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적인 행정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보육사업 안내책자 (예: 보육사업 안내, 보육료 지원 기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수당 가이드라인, 평가인증 지침 등 보육 관련 주요 정책 및 행정 지침이 포함된 서적) - 지원 방식: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책자를 구입 또는 제작하여 관내 인가 어린이집에 무상으로 배부합니다. - 지원 주기: 통상적으로 보육사업 안내 지침이 개정되는 시점(주로 연 1회)에 맞춰 최신 개정판을 배부하며, 필요시 추가 배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물품 (안내책자) 지원으로, 직접적인 금전 지원은 없습니다. 책자 구입 및 배부 관련 비용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됩니다. [목적 및 특징] - 운영 효율성 증대: 어린이집이 최신 보육 정책 및 지침을 쉽게 파악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 부담을 경감합니다. - 보육 서비스 질 향상: 보육교직원이 영유아보육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화된 고품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합니다. - 투명한 보육 환경 조성: 모든 어린이집이 동일한 지침을 공유함으로써 보육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부모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정보 접근성 강화: 개별 어린이집이 최신 정보를 직접 탐색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공식적인 정책 방향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내 인가받아 운영 중인 모든 어린이집 - 해당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직원 및 운영자 [선정 기준] - 어린이집 인가 및 운영 여부: 관할 지자체에 정식으로 인가받아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제외 대상: 미인가 어린이집, 휴업 또는 폐업 신고가 된 어린이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이 사업은 일반적으로 관할 지자체(시·도, 시·군·구청)의 보육 담당 부서에서 인가받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책자를 제작 또는 구입하여 배부하는 방식이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신규 인가 어린이집: 새로 인가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안내책자 수령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 배부 확인: 기존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관할 지자체 또는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배부 일정 및 방법을 공지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신청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인가 정보는 지자체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 다만, 신규 어린이집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분실로 인해 재배부를 요청하는 경우,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또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책자 내용의 숙지 및 활용: 배부된 보육사업 안내책자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업무에 있어 필수적인 자료이므로,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보육교직원이 내용을 숙지하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최신 정보 확인: 보육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내책자가 배부된 이후 정책 변경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관할 지자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 분실 및 추가 요청: 배부된 책자를 분실했거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또는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재배부 가능 여부 및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예: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아동보육과 등)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대표번호: 1661-5666) 및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대표번호: 12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