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지자체

경상북도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액 지원

정부 보육료 지원과 별도로, 어린이집 이용 시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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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상북도의 특수 시책으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인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보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아동 1인당 월 일정 금액의 필요경비 지원 (예: 월 5만원 ~ 10만원) - 지원 방식: 부모가 어린이집에 필요경비를 납부하면, 시·군에서 어린이집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여 차감하는 방식 또는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 (시·군마다 상이) - 지원 항목: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급식비 등 어린이집에서 수납하는 필요경비 [특징]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을 보완하는 경상북도만의 추가 지원책으로, 학부모의 체감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상북도 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5세 아동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연령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아동 - 시·군별로 지원 대상 연령이나 금액이 다를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신청 가능 - 기존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다면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처리될 수 있음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부모 직접 지급 시) [유의사항] - 시·군별로 지원 금액, 지원 연령, 지원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거주지 시·군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각 시·군 여성가족과 또는 보육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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