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지자체

보은군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

보은군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모국을 방문하여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왕복 항공료 등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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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결혼이민자들이 낯선 환경에서 겪는 외로움과 향수를 달래고,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친정 방문을 지원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결혼이민자 본인 및 동반 자녀 1명의 모국 방문 왕복 항공료 및 체재비 - 지원 금액: 가구당 최대 200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 - 지원 방식: 선정 후 친정 방문을 다녀온 뒤,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후 정산하여 지급 [목적]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하며,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은군에 3년 이상 거주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 최근 2년 이내 모국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자 [선정 기준] - 보은군 거주 기간, 자녀 수, 소득 수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부여 -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초 보은군 홈페이지 또는 보은군가족센터 공고 확인 - 신청 장소: 보은군가족센터 방문 접수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또는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관련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원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조기에 신청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계획된 기간 내에 친정 방문을 완료해야 합니다. - 항공권, 숙박비 등 지출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은군가족센터: 043-544-5402 - 보은군청 주민복지과: 043-540-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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