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질병, 상해 등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유도하고, 가계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특징]
만기 시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순수 보장성 보험만 해당되며, 저축성 보험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