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 지원

청각장애가 있는 노인 등에게 보청기 구매 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난청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보청기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보청기 1대에 대해 최대 131만원까지 지원 (5년에 1회) - 일반 대상자: 기준액(111만원)의 90%인 99만 9천원 지원 -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기준액(111만원)의 100%인 111만원 지원 - 초기적합관리비용(20만원)은 별도 지원 - 지원 품목: 보청기 제품가격 및 초기적합관리비용 [특징] - 만 19세 미만 청각장애인의 경우 양쪽 귀에 대한 보청기 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대 262만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선정 기준] - 병원(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 처방전을 발급받아 보청기를 구매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이비인후과 방문: 보청기 필요 여부 검사 후 '보장구 처방전' 발급 2. 보청기 구매: 보장구업소(보청기 판매점) 방문하여 처방전에 맞는 보청기 구매 및 '세금계산서' 발급 3. 이비인후과 재방문: 구매한 보청기 착용 후 음장검사 등을 통해 '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 4. 공단에 급여비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필요 서류 제출 [준비 서류] -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 보청기 처방전 - 보청기 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보청기 판매업소에서 구매해야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청기 구매 후 1개월 이후에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