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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아동생계지원

소년소녀, 가정위탁 아동 등 요보호아동에게 부가급여 및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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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보호아동생계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보호대상아동에게 부가급여 및 양육비를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과 자립 역량 강화를 통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소년소녀가정 아동 부가급여: 월 20만원 (2024년 기준, 매년 변동 가능) - 가정위탁 아동 양육비: 아동 연령 및 위탁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 (2024년 기준, 일반위탁 아동 기준 월 20만원 ~ 35만원, 전문위탁 아동은 추가 지원) - 시설보호 아동 양육비: 시설 운영비에 포함되어 지원되며, 시설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짐 (시설을 통해 지급)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계좌 입금) - 지원 기간: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2세까지 연장 가능. 지자체별로 지원 연령 상한이 다를 수 있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 - 소년소녀가정 아동: 보호자가 사망, 질병, 가출, 학대, 방임 등으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으로, 친척 등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 - 가정위탁 아동: 보호대상아동을 「아동복지법」에 따라 위탁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일반위탁, 전문위탁, 대리양육) - 시설보호 아동: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단,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아동 본인 또는 친권자(양육권자)의 소득 및 재산이 과도하여 생계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구체적인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생계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아동이 국외로 장기간(3개월 이상) 출국하는 경우 (출국 기간 동안 지원 중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소년소녀가정 아동: 아동의 친척(대리양육자) 또는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가정위탁 아동: 위탁부모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시설보호 아동: 시설의 장이 아동을 대신하여 신청 (대부분 시설에서 일괄적으로 처리)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단, 소년소녀가정 아동 및 가정위탁 아동에 한함. 시설보호 아동은 시설을 통해 신청)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년소녀가정 아동: 가족관계증명서(아동 기준), 대리양육자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대리양육자 명의) - 가정위탁 아동: 위탁결정서, 위탁부모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위탁부모 명의) - 추가 서류: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예: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등)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 필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주소 변경, 소득 변동 등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아동권리보장원: 1577-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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