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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자체

보호종료아동 생활보조수당

월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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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에 의한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보호종료아동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보건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대상자(과거 대상자 포함) 중 지급 시점 기준으로 서초구에서 연속해서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보호종료아동
[복지로-지원내용]
월 3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아동
  • 서초구에서 1년이상 거주한 아동
  • 서초구청 또는 읍면동 방문신청
  • 신청후 소득인정액 조사, 재산재무관리 등 개인정보 이용 동의, 가정방문 진행
    [복지로-담당부서]
    아동청년과
    [복지로-문의]
    02-2155-8890
    [복지로-근거]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서초구청 아동청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에 의한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보호종료아동 지원
보건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대상자(과거 대상자 포함) 중 지급 시점 기준으로 서초구에서 연속해서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보호종료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아동복지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연락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안내받은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됩니다.
  5. 수당 지급: 결정 통보 후, 매월 정해진 일자에 본인 명의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시설 퇴소 확인서 (해당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발급)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지자체별 선정 기준에 따라 추가 요청될 수 있음)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유의사항]

  • 지역별 상이: 보호종료아동 생활보조수당은 중앙정부 외에도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원 금액, 기간, 선정 기준, 구비 서류 등이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 유사 목적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거나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경 신고: 주소, 연락처, 은행 계좌, 학업/취업 등 주요 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사실 기재, 자격 상실 후 미신고 등으로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자립지원계획 이행: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이행을 지원 조건으로 하기도 합니다. 자립지원전담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각 시·군·구 아동복지과 (또는 자립지원팀)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전담기관 (지역별 상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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