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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가족위문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비는 경건한 분위기 조성과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로 보훈정신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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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훈가족위문' 사업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달하며 위로를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명절(설, 추석)이나 현충일, 호국보훈의 달 등 특정 시기에 보훈가족을 직접 방문하거나 위문품 또는 위문금을 전달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 보훈정신을 고취합니다. [지원 내용] - **위문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보훈가족에게 보훈단체, 지자체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이 직접 방문하여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위문품 또는 위문금을 전달합니다. - **지원 내용 (예시)**: - **위문금**: 지자체별 조례 및 예산에 따라 1회당 5만원 ~ 1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위문품**: 명절 식료품 세트, 건강보조식품, 생활용품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시기**: 주로 설날, 추석 명절 전후 및 현충일(6월)을 포함한 호국보훈의 달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자체에 따라 연 1~2회 또는 분기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기간**: 일회성 방문 및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지속적인 관심과 연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리고, 남겨진 유가족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존경과 예우를 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우리 사회의 보훈정신을 함양하여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훈 대상자 및 그 유족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 장관이 위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보훈대상자로 인정된 자. - 위문 목적에 부합하는 가족 구성원 (주로 배우자, 부모, 미성년 자녀 등 직접적인 관계의 유족). - 특정 지자체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제외 대상) 타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위문금 또는 위문품을 지급받고 있거나, 특정 기준 이상의 소득 또는 재산을 보유하여 생활 안정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으나, 본 사업은 예우 성격이 강하여 소득·재산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저소득층 또는 고령자를 우대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보훈가족위문' 사업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보훈부 산하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선정된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가 나가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누락 방지 및 지원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 **자동 선정**: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보훈대상자 및 유족 명단을 활용하여 지자체에서 직접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 연락.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해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팀에 문의 후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보훈단체 연계**: 각 지역의 보훈단체(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등)를 통해 신청하거나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자동 선정 방식일 경우 별도 서류가 필요 없을 수 있으나, 신청을 통해 위문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필요시).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을 위한 서류 (지자체 사업의 경우). - **신청서**: 각 지자체 또는 보훈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의 위문 신청서.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보훈가족위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시기 등이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고 계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훈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중복 지원 확인**: 타 기관이나 다른 복지 사업에서 이와 유사한 성격의 위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변경**: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정보가 변경된 경우, 국가보훈부 및 해당 지자체에 반드시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여 위문 대상자 선정 및 연락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 **대리 수령**: 위문품 또는 위문금 수령 시 본인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대리 수령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지역별 보훈청 연락처 확인 - **거주지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훈 담당 부서**: 지자체 대표번호로 문의 후 해당 부서 연결 - **읍면동 주민센터**: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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