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비는 경건한 분위기 조성과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로 보훈정신 고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 및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