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보훈병원 또는 국가가 지정한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여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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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기 위한 핵심적인 보훈 정책입니다. 전국 6개 보훈병원과 약 600여 개의 위탁병원을 통해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보훈병원 진료: 대상에 따라 진료비 전액 면제 또는 50~90% 감면 - 위탁병원 진료: 보훈병원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가까운 지정병원에서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 감면 혜택은 보훈병원과 유사 - 지원 범위: 외래진료, 입원진료, 약제비 등 (단, 비급여 항목 일부는 본인 부담일 수 있음) [특징] - 국가유공자의 고령화 및 만성질환을 고려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위탁병원 제도를 통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보훈대상자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애국지사, 국가유공자(1~7급 상이군경 등)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보훈보상대상자 [선정 기준] - 지원 대상별, 상이등급별, 연령별로 진료비 감면율이 차등 적용됨 - 예: 애국지사, 1~7급 상이군경 본인은 국비 진료(전액 무료), 참전유공자는 본인부담금 90% 감면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방문 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등 신분증을 제시 - 위탁병원 이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하거나 확인 필요 [준비 서류] -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건강보험증 [유의사항] - 치과 보철, 성형 등 일부 비급여 진료항목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위탁병원은 모든 진료과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병원에 진료 가능 여부와 감면 혜택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 중앙보훈병원: 02-22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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