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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자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 선양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조회수 2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보훈청에 등록되어있는 본인 또는 유족으로 현재 1년이상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있는 거주자

  • 기장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는자와 국가보훈부장이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 및 유족(선순위자)
    [복지로-지원내용]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기장군청 복지정책과 및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17094311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기장군청 복지정책과
    일광읍 행정복지센터
    철마면 행정복지센터
    정관읍 행정복지센터
    장안읍 행정복지센터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청에 등록되어있는 본인 또는 유족으로 현재 1년이상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있는 거주자

  • 기장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는자와 국가보훈부장이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제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 및 유족(선순위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접수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보훈 관련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한:
    • 보훈명예수당: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사망위로금: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대부분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자체 조례 확인 필수)
  • 절차:
    1. 해당 지자체 보훈 관련 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2. 비치된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3. 지자체 심사 및 자격 요건 확인
    4. 지원 대상자로 선정 시 수당 또는 위로금 지급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신청서 (해당 지자체 소정 양식)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또는 국가유공자증(유족증) 사본
    •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 계좌)
    • 주민등록 등본 (거주지 확인용, 필요시)
  • 사망위로금 신청 시 추가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 증명)
    •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한, 구비 서류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신청 전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보훈 관련 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거주지 이전, 사망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자격 상실 후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 또는 위로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사망위로금은 유족 중 상속 순위에 따라 신청권자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보훈 관련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각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민원 콜센터 (예: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경기도콜센터 031-12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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