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보훈명예수당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공헌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를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사망한 대상자에게는 사망위로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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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의 공훈과 희생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고취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의 가치를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각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매월 일정액 지급 (지급액은 지자체별 재정 여건 및 대상에 따라 상이하며, 월 5만원 ~ 30만원 수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음) -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일정액 지급 (지급액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상이) - 지급 방식: 매월 정해진 날짜에 대상자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 (지자체별로 지급일이 다를 수 있음) [목적] -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제공합니다. -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애국심을 고취합니다. - 사망위로금을 통해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전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 사망자 및 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그 외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로 규정된 자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대상 범위가 다를 수 있음) [선정 기준] - 각 지자체별 조례에서 정하는 거주 요건 충족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함)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등을 소지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지 않아야 함 (중복 지급 제한) - (일부 지자체) 소득 기준 적용 (소득 하위 계층 우선 지급) [제외 대상]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인 자 - 국외 이주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온라인 신청 가능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등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필요시) 거주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각 지자체별로 지급 대상, 지급액,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이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주소 이전 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해당 지자체 보훈 담당 부서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 연결 후 문의) - 국가보훈처 콜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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