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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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명예를 선양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는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과는 별개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예우를 다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지원 내용] - 지급 방식: 신청인 명의의 지정된 금융 계좌로 매월 일정 금액이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 지급 금액: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재정 여건에 따라 상이하며, 대상자의 종류(예: 독립유공자 유족, 참전유공자)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 3만원에서 10만원 수준이나, 지자체별로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 지급 기간: 수당 지급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지급됩니다. 신청 월부터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징] - 지방자치단체별 맞춤형 지원: 중앙 정부의 보훈 혜택을 보완하고, 각 지자체의 특성과 재정 상황에 맞춰 유공자 및 유족에게 추가적인 예우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지역 사회의 존경과 예우: 지역 사회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그들의 자긍심을 높이며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매년 또는 정기적인 자격 확인: 수당의 적정 지급을 위해 지자체에서 수급자의 자격 요건(거주지, 생존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 독립유공자, 전몰·순직군경 및 공무원 유족, 전상·공상군경 및 공무원, 4.19혁명 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인정된 모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폭넓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세부 대상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신청일 현재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해외 영주권자 또는 해외 이주자는 제외될 수 있음). - 국가보훈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인정받아 유공자 등록이 완료된 자. -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정 연령(예: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이나 특정 조건(예: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을 추가 선정 기준으로 둘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확인**: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확인합니다. 2. **방문 신청**: 해당 기관의 복지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방문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3. **신청서 작성**: 비치된 보훈예우수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인적 사항, 국가유공자 정보, 계좌 정보 등을 기재합니다. 4.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5. **접수 및 심사**: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신청 자격을 심사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또는 증서 사본 (국가보훈부 발급) -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자체별 추가 요구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보훈예우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조건 및 필요 서류 등이 지자체마다 크게 다릅니다. 반드시 본인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수급 도중 주소지 변경, 사망, 국가유공자 자격 상실 등 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 수급 발생 시 지급된 수당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제한**: 일부 지자체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수당과 중복 수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전출 시 재신청**: 다른 지자체로 주소를 옮길 경우, 이전 지자체의 수당 지급은 중단되며, 전입한 지자체에 해당 수당이 있을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복지 관련 부서 (예: 노인복지과, 생활보장과, 복지정책과 등)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는 전반적인 국가보훈 정책 및 급여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지만, '보훈예우수당'은 지자체 소관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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