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보훈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혜택

보훈병원 방문이 어려운 보훈대상자가 주소지 인근의 지정된 민간병원(위탁병원)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고, 진료비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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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보훈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고령 또는 거동 불편으로 보훈병원 이용이 어려운 분들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국비 진료: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특정 대상자는 진료비 전액 지원 - 감면 진료: 상이처에 대한 진료 시 진료비의 60% 또는 90% 감면, 그 외 질환은 50% 감면 등 대상별 차등 지원 - 지원 범위: 요양급여(건강보험 적용) 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적용됩니다. [특징] - 전국 약 660여 개의 병원(2023년 기준)이 위탁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보훈부 등록 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 특히, 공무상병으로 등록된 제대군인이 주요 대상이 됩니다. [선정 기준] - 대상자 자격(애국지사, 상이등급 1~7급 등) 및 상이처 부위, 연령 등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없이, 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위탁병원 방문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에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위탁병원 지정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병원 방문 시 국가유공자증(또는 유족증)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비급여 항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치과, 한방병원은 별도 지정된 곳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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