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국가보훈대상자 진료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진료비 지원을 통한 국가유공자 예우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보훈대상자 진료비 지원 사업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드리는 복지 혜택입니다. 국가의 희생에 보답하고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기관**: 전국 각지에 위치한 보훈병원(예: 중앙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등) 및 국가보훈부와 계약을 체결한 전국 500여 개소의 위탁병원(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에서 진료 시 지원됩니다. - **지원 범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합니다. - **지원율 (본인부담금 감면율)**: - **100% 감면**: 상이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3급, 6.25참전유공자 중 75세 이상 등 특정 대상자에 한해 진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 **70%~90% 감면**: 대부분의 국가유공자 본인, 유족,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해 70~90%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드립니다. 정확한 감면율은 대상자의 종류, 등급, 나이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해당 보훈기관 또는 병원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시) 대부분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등은 급여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60~9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지원 방식**: 의료기관 방문 진료 시, 국가보훈등록증 등을 제시하면 현장에서 진료비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별도의 진료비 청구 절차 없이 즉시 할인이 적용됩니다. [목적] 국가보훈대상자 진료비 지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과 유족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보훈 의료 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그 외 법령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는 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 위에 명시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로 정식 등록되어 유효한 국가보훈등록증(또는 국가유공자증 등)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진료비 지원은 주로 보훈병원 및 보훈청과 계약을 맺은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외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인. -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상실된 경우. - 비급여 진료비 전액, 상급병실료 차액, 미용 목적의 진료, 건강검진 비용, 특진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훈병원 및 지정 위탁병원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비는 원칙적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응급환자 등 예외 규정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로 정식 등록되어 유효한 국가보훈등록증(또는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등)을 소지하고 계신다면, 지정된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 방문하여 진료 접수 시 해당 등록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진료비 계산 시 자격 확인 후 즉시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준비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독립유공자증, 유족증 등 해당 등록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용) [유의사항] - **지정 의료기관 이용 필수**: 진료비 지원은 반드시 보훈병원 또는 국가보훈부가 지정한 위탁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일반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지원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급여 항목 제외**: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예: MRI, CT 등 고가 검사 중 비급여 부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미용 및 성형 목적 진료, 건강검진 비용, 영양제 주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셔야 합니다. - **개별 지원율 확인**: 보훈대상자의 종류, 상이등급, 연령 등에 따라 진료비 감면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또는 진료 전 본인의 정확한 지원율을 해당 병원 또는 지방보훈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록증 유효성 확인**: 국가보훈등록증의 유효 기간이나 등록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진료 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약제비 지원**: 진료비 지원과 마찬가지로 위탁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에 대한 약제비 본인부담금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약국 이용 시에는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각 지방보훈청 대표 번호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하고자 하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각 의료기관의 원무과나 행정부에 문의하시면 진료비 지원 관련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