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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건강음료배달 사업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돌봄 취약가구에 건강음료를 배달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동(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여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 돌봄 취약가구의 가정에 배달된 유제품이 방치됐을 경우, 배달원이 가족이나, 주민센터 등 유관 기관에 통보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비상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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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중 안부확인이 필요한 돌봄 취약 대상
○ 중증장애인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 안부확인이 필요한 대상
○ 그 외 복지사각지대 발굴 가구 중 안부확인이 필요한 돌봄 취약 대상
[복지로-지원대상]
저소득 돌봄 취약가구 최대 300여명
[복지로-지원내용]
○ 돌봄 취약가구의 가정에 배달된 유제품이 방치됐을 경우, 배달원이 가족이나, 주민센터 등 유관
기관에 통보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비상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복지로-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901-6724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5조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구청
HY(에치와이)
동주민센터 및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받을 수 있는 조건

○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중 안부확인이 필요한 돌봄 취약 대상
○ 중증장애인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 안부확인이 필요한 대상
○ 그 외 복지사각지대 발굴 가구 중 안부확인이 필요한 돌봄 취약 대상
저소득 돌봄 취약가구 최대 300여명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지원 대상자 본인 외에 가족, 이웃, 통반장, 사회복지시설 담당자 등 누구든지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접수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방문 조사를 통해 실태 파악 및 소득·재산 기준, 돌봄 필요성 등을 확인합니다.
    • 동(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에게 확정 통보 후 건강음료 배달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자 본인 및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관계 확인용)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해 필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질병, 부상으로 인한 돌봄 필요 시 제출)
  • 장애인등록증 (해당자에 한함)
  • 기타 돌봄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소득, 재산, 가족 관계 등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불확실한 정보 제공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방문 조사 협조: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위기 상황 파악을 위해 담당 공무원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가정 방문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복지 서비스(예: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영양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식사 준비 등)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변경 가능성: 지역 여건 및 예산 상황에 따라 건강음료 종류, 배달 주기, 지원 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기 징후 보고 의무: 건강음료 배달원은 안부 확인 중 대상자의 위기 징후(질병 악화, 위생 불량, 경제적 어려움 등)를 발견할 경우 즉시 관계 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대상자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조치이므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예: 서울시 복지재단 1600-0000, 또는 해당 지자체 복지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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