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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효행장려 및 지원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 및 지역사회의 효행 문화 확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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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봉화군은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효행을 장려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점차 희미해져 가는 효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가족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여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효행자 및 효행 단체 포상: 군수 표창 및 부상 지급 (봉화사랑상품권 등) * 효행자: 개인별 차등 지급 (최대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 * 효행 단체: 단체별 차등 지급 (최대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 - 효행자녀 지원금: 부모 1인당 월 10만원 지원 (최대 2인, 월 20만원) * 지원 기간: 최대 1년 (매년 심사 후 연장 가능)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포상: 군수 표창 및 부상 지급 (봉화사랑상품권 등, 최대 50만원 상당) [목적] 본 사업의 목적은 효행 장려를 통해 가족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 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인 복지 증진에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더 나은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봉화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만 70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고 함께 거주하는 자녀 (부모 각각) - 봉화군 관내에 주소를 둔 학교 (초, 중, 고)의 재학생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효행자 또는 효행 단체 - 봉화군 관내 소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하며 투철한 사명감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 [선정 기준] - 봉화군 효행 장려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신청인의 효행 실적, 사회 기여도,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동일한 효행 사실로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포상을 받은 경우 제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 비치) - 봉화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제출 가능 - 신청 기간: 매년 상반기 (별도 공고) [준비 서류] - 신청서 (읍·면사무소 또는 봉화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및 부양 가족 모두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의 만 70세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증 사본 등) - 효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상장, 감사장, 봉사활동 확인서 등, 해당되는 경우) - 통장 사본 (효행자녀 지원금 신청 시) - 노인복지시설 재직증명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포상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효행자녀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054-679-6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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