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부랑인보호(귀향여비, 장제비)

- 행려자 귀향여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여 행려자의 안전을 도모 -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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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사회 안전망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소외되거나 위기에 처한 행려자 및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작스러운 사고, 질병,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주거를 상실하고 거리를 배회하게 된 이들에게 안전한 귀향을 지원하고, 나아가 연고가 없는 채로 사망한 이들의 장례를 지원하여 국가가 국민의 마지막까지 책임진다는 복지 이념을 구현합니다. [지원 내용] 1. **귀향여비 및 숙박비 지원**: * **지원 대상**: 행려자 중 귀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자. * **지원 항목**: * **교통비**: 목적지(주거지, 연고지, 보호시설 등)까지의 이동에 필요한 대중교통(버스, 기차 등) 요금 실비 지원. 편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숙박비**: 당일 귀향이 불가능하거나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숙박 비용(예: 임시쉼터 이용료, 모텔 등 저렴한 숙소 이용료)을 실비 지원합니다. 단, 지자체별 규정에 따라 한도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식비 등 부대비용**: 장거리 이동 시 필요한 최소한의 식비 또는 비상금 명목으로 소액의 여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상이)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는 실비 정산 또는 직접 결제(교통수단 발권 등) 방식으로 진행되며, 경우에 따라 소액 현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2.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 **지원 대상**: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어 지자체가 장례를 치르게 되는 행려사망자. * **지원 항목**: 기본적인 장례 절차에 필요한 비용. * **화장/매장 비용**: 시립/군립 화장장 이용료 또는 공설 묘지 안치 비용. * **유골함/관 비용**: 최소한의 품위를 갖춘 유골함 또는 관 구입 비용. * **운구 및 기타 부대비용**: 사망자 운구 비용, 행정 처리 비용 등. * **지원 금액**: 지자체별로 정해진 일정 금액(정액)을 지원하며, 보통 70만 원 ~ 200만 원 선에서 책정됩니다. (2024년 기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지자체가 직접 장례를 주관하거나, 위탁업체를 통해 장례를 진행하고 비용을 지급합니다. [목적] - **인간 존엄성 보장**: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이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하고, 안전한 귀향을 지원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사회적 안전망 강화**: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 계층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 **무연고 사망자 존엄한 처리**: 연고가 없는 사망자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품위를 갖춘 장례를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이 없는 경우 국가가 그 역할을 대신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행려자 (길거리 배회자, 노숙인 등)**: 현재 주거지가 불분명하며, 본인의 의지 또는 상황에 의해 자력으로 귀향하거나 거주지로 복귀하기 어려운 사람.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상태로 발견된 자를 포함합니다. - **행려사망자**: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어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상태로 사망한 사람. [선정 기준] - **귀향여비 및 숙박비**: - **주거 불분명**: 현재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고 일정한 생활 기반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자력 귀향 곤란**: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정신적 제약 등으로 인해 스스로 교통편을 마련하여 본인의 연고지(가족 주소, 본적지 등)나 희망하는 보호시설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 **목적지의 명확성**: 귀향 또는 이송하고자 하는 목적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해당 목적지에서의 보호 또는 정착 가능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장제비**: - **연고자 부재 또는 미확인**: 사망자의 배우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2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 법적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 **재산 부재**: 사망자에게 장례를 치를만한 충분한 재산(예금, 보험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인계**: 주로 병원, 경찰 등에서 지자체로 인계된 무연고 사망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행려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보다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1. **발견 및 신고**: 행려자를 발견하거나, 본인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의 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복지과, 경찰서(112), 또는 노숙인 시설 및 관련 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공무원 또는 시설 관계자 확인**: 신고를 접수받은 공무원(사회복지 담당자)이나 노숙인 시설 관계자가 현장 확인 및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상황과 지원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3. **지원 결정 및 시행**: 담당 공무원 또는 시설 관계자의 판단에 따라 귀향 여비 지급 또는 장례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이후 필요한 절차(교통편 예매, 숙소 예약, 장례 절차 진행 등)가 진행됩니다. * **장제비의 경우**: 경찰서 등으로부터 사망자 인계 통보를 받은 지자체에서 무연고 여부 확인 후 직권으로 장례를 시행합니다. [준비 서류]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 서류는 유동적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나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귀향여비 및 숙박비 지원 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단, 신분증이 없어도 사실 확인을 통해 지원 가능) * 귀향하고자 하는 목적지(주소, 연락처 등) 정보 * (담당 공무원 작성) 행려자 보호 조치 보고서 또는 사실 확인서 - **장제비 지원 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경찰 조사 보고서 또는 변사 사건 처리서 (주로 경찰 인계 시) * 무연고 확인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연고자 부재 확인 서류 (담당 지자체에서 확인) * (담당 공무원 작성) 무연고 사망자 장제 지원 결정서 등 [유의사항] - **긴급성 및 현장 판단**: 본 지원은 긴급한 상황에 처한 행려자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현장 상황과 담당 공무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지원 요건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목적으로 타 기관 또는 다른 복지 제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및 내용**: 지원되는 귀향여비, 숙박비, 장제비의 구체적인 금액 및 범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속적인 지원 아님**: 이 사업은 일회성 긴급 지원의 성격이 강합니다. 귀향 후 또는 일시 보호 후에도 지속적인 자립을 위한 상담 및 추가 복지 서비스 연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혹은 발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거주지(혹은 발견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 또는 생활보장과 등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경찰서**: 국번 없이 112 (긴급 상황 시) - **지역 노숙인 및 쪽방촌 상담소/자활센터**: 관련 전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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