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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자체

부랑인보호(귀향여비, 장제비)

- 행려자 귀향여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여 행려자의 안전을 도모 -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 연고지를 기준으로 대중교통여비 지급 - 숙 박 비 : 1인 1일/ 40,000원 - 장 제 비 : 1구당/ 1,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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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별도 기준 없음(단, 주취자, 난폭한자, 관내거주자는 행려자 아님)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는 자
  1. 선정기준
  • 별도 기준 없음(단, 주취자, 난폭한자, 관내거주자는 행려자 아님)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 연고지를 기준으로 대중교통여비 지급
  • 숙 박 비 : 1인 1일/ 40,000원
  • 장 제 비 : 1구당/ 1,500,000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무주군청 사회복지과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행려자 발생시
  • 지급방법 : 귀향여비(행려자 본인에게 지급), 숙박비(그린모텔, 기린모텔 대표업주에게 지급), 장제비(장제를 치르는 자 또는 장례업주)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3-320-2325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사회복지과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별도 기준 없음(단, 주취자, 난폭한자, 관내거주자는 행려자 아님)

  1. 지원대상
  •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는 자
  1. 선정기준
  • 별도 기준 없음(단, 주취자, 난폭한자, 관내거주자는 행려자 아님)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행려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보다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1. 발견 및 신고: 행려자를 발견하거나, 본인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의 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복지과, 경찰서(112), 또는 노숙인 시설 및 관련 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공무원 또는 시설 관계자 확인: 신고를 접수받은 공무원(사회복지 담당자)이나 노숙인 시설 관계자가 현장 확인 및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상황과 지원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3. 지원 결정 및 시행: 담당 공무원 또는 시설 관계자의 판단에 따라 귀향 여비 지급 또는 장례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이후 필요한 절차(교통편 예매, 숙소 예약, 장례 절차 진행 등)가 진행됩니다.
    • 장제비의 경우: 경찰서 등으로부터 사망자 인계 통보를 받은 지자체에서 무연고 여부 확인 후 직권으로 장례를 시행합니다.

[준비 서류]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 서류는 유동적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나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귀향여비 및 숙박비 지원 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단, 신분증이 없어도 사실 확인을 통해 지원 가능)
    • 귀향하고자 하는 목적지(주소, 연락처 등) 정보
    • (담당 공무원 작성) 행려자 보호 조치 보고서 또는 사실 확인서
  • 장제비 지원 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경찰 조사 보고서 또는 변사 사건 처리서 (주로 경찰 인계 시)
    • 무연고 확인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연고자 부재 확인 서류 (담당 지자체에서 확인)
    • (담당 공무원 작성) 무연고 사망자 장제 지원 결정서 등

[유의사항]

  • 긴급성 및 현장 판단: 본 지원은 긴급한 상황에 처한 행려자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현장 상황과 담당 공무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지원 요건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목적으로 타 기관 또는 다른 복지 제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및 내용: 지원되는 귀향여비, 숙박비, 장제비의 구체적인 금액 및 범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속적인 지원 아님: 이 사업은 일회성 긴급 지원의 성격이 강합니다. 귀향 후 또는 일시 보호 후에도 지속적인 자립을 위한 상담 및 추가 복지 서비스 연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혹은 발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거주지(혹은 발견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 또는 생활보장과 등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경찰서: 국번 없이 112 (긴급 상황 시)
  • 지역 노숙인 및 쪽방촌 상담소/자활센터: 관련 전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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