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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지자체

부랑인보호 및 변사체 처리비 지원

부랑인에 대한 보호조치와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장제절차 진행 1) 일반 행려자 - 임시거처, 숙소 제공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 또는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 고려)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 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 입소 조치 2) 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 조치 - 치료 후 일반 행려자와 동일한 요령으로 처리 3) 행려사망자 - 병의원의 영안실 안치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자)에 따라 무연고자 장례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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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일반 행려자, 행려환자, 무연고사망자
    [복지로-지원대상]
  • 일반 행려자, 행려환자, 무연고 사망자
    [복지로-지원내용]
  1. 일반 행려자
  • 임시거처, 숙소 제공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 또는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 고려)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 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 입소 조치
  1. 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 조치
  • 치료 후 일반 행려자와 동일한 요령으로 처리
  1. 행려사망자
  • 병의원의 영안실 안치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자)에 따라 무연고자 장례절차 진행
    [복지로-신청방법]
    해당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복지국 복지과
    [복지로-문의]
    033-530-2123
    [복지로-근거]
    노숙인복지지원사업,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동해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일반 행려자, 행려환자, 무연고사망자
  • 일반 행려자, 행려환자, 무연고 사망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일반적인 복지 혜택처럼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로 지자체, 경찰, 의료기관, 시민의 제보 등을 통해 대상자가 '발견'되어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부랑인 발견 시:
    • 즉시 112 (경찰) 또는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1670-8719)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위급 상황 시에는 119(소방)에 연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신고 시 대상자의 위치, 상태(건강, 행동 등)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신속한 조치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변사체 또는 무연고 사망자 발견 시:
    • 즉시 112 (경찰)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경찰의 초동 수사 후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 절차를 거쳐 무연고 사망자로 판단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할 지자체로 신고 및 처리를 의뢰합니다.

[준비 서류]
일반적인 신청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의료기록 등)나 부랑인의 경우 과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관계 기관의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관계 공무원이나 경찰이 파악하여 활용하는 정보입니다.

[유의사항]

  • 적극적인 제보의 중요성: 사회적 약자의 발견은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망설이지 말고 관계기관에 알려주세요.
  • 안전 확보: 길거리 부랑인을 직접 돕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변사체 발견 시에는 직접 접근하기보다는 반드시 경찰 등 전문기관에 신고하여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정보의 정확성: 신고 시에는 대상자의 위치, 상태 등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에 필수적입니다.
  • 지자체별 세부 지침 확인: 장제비 지원 금액이나 부랑인 보호 절차의 세부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지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의처]

  • 위급 상황 및 발견 시: 112 (경찰), 119 (소방)
  • 부랑인 보호 및 노숙인 지원: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과), 노숙인종합지원센터 (1670-8719)
  • 변사체 처리 및 무연고 사망자 장제: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과),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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