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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저소득주민 재산세 감면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과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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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 생활 안정을 돕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재산세(주택)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 전액 면제 - 재산세(주택) 산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 경감 -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감면됩니다. [목적]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여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본인 명의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없이, 구·군 세무부서에서 과세자료와 복지대상자 명단을 연계하여 직권으로 감면 처리 [준비 서류] - 원칙적으로 필요 없음 (직권 감면) - 감면이 누락된 경우, 주소지 관할 구·군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 가능 [유의사항] -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요건(수급자 자격, 주택 소유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에 한하며, 다주택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구·군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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