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부산시민의 전기자동차 구매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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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 및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차종(승용, 화물, 승합) 및 차량 가격, 성능 등에 따라 국비와 시비 보조금을 합산하여 차등 지원 - 지원 금액은 매년 공고를 통해 확정되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목적]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전환 유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조금 신청일 이전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 부산광역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선정 기준] -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출고·등록 예정인 자 -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을 구매하는 경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개인의 경우 1인당 1대, 법인의 경우 1개 업체당 1대 지원 원칙 (재지원 제한기간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자동차 제조·수입사를 통해 차량 구매계약 체결 - 제조·수입사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대행 [준비 서류]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전기차 구매계약서 [유의사항] - 보조금 지원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수령 후 2년(전기화물차는 5년)의 의무운행기간이 있으며, 기간 내 차량 판매 또는 폐차 시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부산광역시 기후대기과 (051-888-3551~4) - 전기차 통합콜센터 (1661-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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