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부산광역시

부산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국가를 위해 헌신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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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사회적 예우 풍토를 조성하고, 이들의 노후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부산광역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보훈 시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월 10만원 (2024년 기준, 매년 변동 가능) - 지급방식: 매월 25일,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추가지원: 배우자 사망 시, 6개월간 배우자 수당 월 5만원 지급 [목적]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그들의 명예로운 삶과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람 [제외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자 -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2. 신분증 3.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4. 본인 명의 통장사본 [유의사항] - 타 시·도로 전출할 경우 수당 지급이 중지됩니다. - 사망, 국적상실 등의 경우 유족이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과오 지급된 수당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1-888-3164) - 주소지 관할 구·군 사회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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