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부산광역시 지자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 부산형 기초보장수급자에게 일상생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저생계지원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최저생계급여 및 부가급여 지원

조회수 3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청자(소득기준) :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5%이하, 신청자(재산기준) : 가구당 13,500만원이하, 금융소득 2천5백만원이하,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단, 고소득(연1억원) 또는 고재산(9억원) 이상인가구 제외)
해산(700천원), 장제급여(800천원), 연료비(1회, 100천원)
[복지로-지원대상]
현행 법정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으로, 신청(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및 재산기준 동시 충족
[복지로-지원내용]
최저생계급여 및 부가급여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1-888-3176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시군구
시도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자(소득기준) :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5%이하, 신청자(재산기준) : 가구당 13,500만원이하, 금융소득 2천5백만원이하,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단, 고소득(연1억원) 또는 고재산(9억원) 이상인가구 제외)
해산(700천원), 장제급여(800천원), 연료비(1회, 100천원)
현행 법정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으로, 신청(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및 재산기준 동시 충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임대차 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중 소득 및 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자활사업 참여 조건이 있는 경우, 성실하게 참여해야 지원이 유지됩니다.
  • 선정 기준 및 지원 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부산광역시 콜센터: 120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