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추운 겨울철 난방비는 저소득 가구에 큰 경제적 압박이 됩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동래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맞춤형 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특징]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한부모가족으로 등록 및 관리되고 있는 대상자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권으로 파악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매월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설명절 위문금, 월동대책비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난방비 지원 지원기간: 1월~3월, 11월~12월(5개월) 지원내용: 월 50,000원/가구 (50,000원 * 5개월 = 동절기 연 250,000원)
저소득 한부모세대 생활안정 - 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 - 한부모가족 건강검진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사업자금, 아동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을 저금리로 대여하는 제도입니다.
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 도모 1월, 2월, 12월(동절기) 3개월동안 월 5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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