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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 지자체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의료비 지원 ㅇ 지원대상 : 경주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배우자 포함) 및 유족(배우자 포함) ㅇ 지 원 액 : 가구당 연간 400만원 이내 ㅇ 지원내용 : 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ㅇ 진료기관 및 약국 : 전국(제한 없음) ㅇ 신청방법 : 의료비 선납 후 영수증과 통장사본, 신청서 제출하여 접수 ㅇ 청구기한 : 당해연도 청구원칙(회계마감으로 12월 중순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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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경주시 내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본인(배우자 포함), 선순위자인 유족 1명(배우자 포함)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경주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배우자 포함) 및 유족(배우자 포함)
ㅇ 지 원 액 : 가구당 연간 400만원 이내
ㅇ 지원내용 : 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ㅇ 진료기관 및 약국 : 전국(제한 없음)
ㅇ 신청방법 : 의료비 선납 후 영수증과 통장사본, 신청서 제출하여 접수
ㅇ 청구기한 : 당해연도 청구원칙(회계마감으로 12월 중순까지 신청)
[복지로-신청방법]
의료비 선납 후 영수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용 청구
의료비 영수증 및 내역 확인 후 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4-779-6614
[복지로-근거]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복지로-접수처]
경주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경주시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경주시 내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본인(배우자 포함), 선순위자인 유족 1명(배우자 포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은 별도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되면, 해당 자격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훈병원 이용 시: 보훈병원 접수 시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보훈대상자임을 확인받으면 됩니다.
  2. 위탁병원 이용 시: 위탁병원 방문 시에도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보훈대상자임을 확인받고, 진료 후 지원되는 본인부담금 외의 차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 (필요시) 건강보험증

[유의사항]

  • 진료 가능 병원 확인: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혜택은 오직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병원 및 국가보훈처가 지정한 위탁병원에서만 적용됩니다. 일반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진료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범위의 이해: 급여 항목은 대부분 지원되나, 비급여 항목 중 일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면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범위는 진료 전 병원 의료진이나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혜택 제한: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혜택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자격이 상실되거나 변경될 경우, 의료비 지원 혜택 또한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처 콜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각 지방보훈청 민원실 또는 보훈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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