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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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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분들과 그 유가족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하고 그 공훈을 기리기 위한 국가적 예우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건강 유지 및 질병 치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의료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진료비 감면:
    • 보훈병원 이용 시: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병원(중앙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등)에서 진료 시 진료비(급여/비급여 포함)를 감면합니다. 감면율은 대상자별(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기타 유족 등)로 차등 적용되며,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에게는 대부분의 진료비가 감면됩니다.
    • 위탁병원 이용 시: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편의를 위해 국가보훈처와 협약을 맺은 전국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 중 일부(예: 60%~90%)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방식이며, 대상자별 지원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외래 진료비, 입원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재활치료비 등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일부 비급여 항목까지 폭넓게 지원됩니다.
  • 지원 기간: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되는 한 지속적으로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 국가 예우 차원: 일반적인 저소득층 복지 혜택과 달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공헌에 대한 국가적 예우로서 제공되는 특별 복지 혜택입니다.
  •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전국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특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입니다.
  • 높은 감면율: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에게는 매우 높은 수준의 진료비 감면율을 적용하여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법정 유족 중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있거나 대상자로 지정된 자.

[선정 기준]
이 혜택은 소득, 연령, 거주지 등 일반적인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공식 등록된 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그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자.

[제외 대상]

  •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자.
  • 다른 법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어 중복 수혜가 제한되는 경우 (단, 경우에 따라 일부 중복 지원이 가능한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은 별도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되면, 해당 자격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훈병원 이용 시: 보훈병원 접수 시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보훈대상자임을 확인받으면 됩니다.
  2. 위탁병원 이용 시: 위탁병원 방문 시에도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보훈대상자임을 확인받고, 진료 후 지원되는 본인부담금 외의 차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 (필요시) 건강보험증

[유의사항]

  • 진료 가능 병원 확인: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혜택은 오직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병원 및 국가보훈처가 지정한 위탁병원에서만 적용됩니다. 일반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진료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범위의 이해: 급여 항목은 대부분 지원되나, 비급여 항목 중 일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면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범위는 진료 전 병원 의료진이나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혜택 제한: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혜택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자격이 상실되거나 변경될 경우, 의료비 지원 혜택 또한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처 콜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각 지방보훈청 민원실 또는 보훈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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