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의료비 지원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분들과 그 유가족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하고 그 공훈을 기리기 위한 국가적 예우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건강 유지 및 질병 치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의료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징]
[지원 대상]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법정 유족 중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있거나 대상자로 지정된 자.
[선정 기준]
이 혜택은 소득, 연령, 거주지 등 일반적인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신청 방법]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은 별도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되면, 해당 자격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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