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의료비 지원 ㅇ 지원대상 : 경주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배우자 포함) 및 유족(배우자 포함) ㅇ 지 원 액 : 가구당 연간 400만원 이내 ㅇ 지원내용 : 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ㅇ 진료기관 및 약국 : 전국(제한 없음) ㅇ 신청방법 : 의료비 선납 후 영수증과 통장사본, 신청서 제출하여 접수 ㅇ 청구기한 : 당해연도 청구원칙(회계마감으로 12월 중순까지 신청)
[복지로-선정기준]
경주시 내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본인(배우자 포함), 선순위자인 유족 1명(배우자 포함)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경주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배우자 포함) 및 유족(배우자 포함)
ㅇ 지 원 액 : 가구당 연간 400만원 이내
ㅇ 지원내용 : 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ㅇ 진료기관 및 약국 : 전국(제한 없음)
ㅇ 신청방법 : 의료비 선납 후 영수증과 통장사본, 신청서 제출하여 접수
ㅇ 청구기한 : 당해연도 청구원칙(회계마감으로 12월 중순까지 신청)
[복지로-신청방법]
의료비 선납 후 영수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용 청구
의료비 영수증 및 내역 확인 후 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4-779-6614
[복지로-근거]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복지로-접수처]
경주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경주시청 복지정책과
경주시 내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본인(배우자 포함), 선순위자인 유족 1명(배우자 포함)
[신청 방법]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은 별도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되면, 해당 자격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진료비 지원을 통한 국가유공자 예우 ○ 지원내역 - 국가보훈대상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30%(본인 부담금) - 연 500만원이하 지원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일부 지원 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일부 지원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 개인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지급, 수술, 입원 등)
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른 캠핑장 감면 혜택 확대 제공 국민여가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 적용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어린이 등 사업내용 : 전세대에 걸친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감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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