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 기장군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기장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 전·월세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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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높은 주거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초기 자산 형성을 돕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여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주택 전·월세 대출 잔액의 1.5% 이내 - 지원 금액: 연 1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 지원 기간: 최초 선정 후 자격 유지 시 최장 5년간 지원 [특징] 부산시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과 별개로 기장군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중복 수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필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 - 부부 모두 무주택자 [선정 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 대상주택: 기장군 내에 위치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금융권에서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기장군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기장군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자금 대출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등)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유의사항] - 매년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을 받으므로, 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기장군청 일자리경제과 (☎ 051-709-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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