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기도 부천시 지자체

부천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교복비 지원

부천시 대안교육기관 등 교복비 지원 개인별 지원 계좌이체(실제 구매비용, 지원액 상한 40만원)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① 재학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이내, 대안 교육기관은 입학일자 표기]
② 교복구입 영수증 (학교·교육기관 발행 영수증, 카드결제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간이영수증 불가
③ 구입내역서 (품목, 수량, 가격 표시)
④ 통장사본
⑤ 학교규정(교복관련) -해당학교 교복관련 규정(학칙 등)
-교복규정 또는 교복구입 안내문(택1 가능) (교복규정) 학교 규정에 교복 품목, 디자인, 착용 시기 등의 내용 포함
(교복구입 안내문) 학교·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가정통신문이나 구매안내문 등
⑥ 부천시 거주 증명서류(전입일자 : 입학일 이전)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포함)
⑦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대안 교육기관만 해당]
[복지로-지원대상]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생(입학일 기준 부천시 거주자)
[복지로-지원내용]
개인별 지원 계좌이체(실제 구매비용, 지원액 상한 4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 지원사업
*부득이한 경우 방문신청 가능(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업무시설 2층 평생교육과)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부천시 교육사업단 평생교육과
[복지로-문의]
032-625-4073
[복지로-근거]
부천시 교복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평생교육과

받을 수 있는 조건

① 재학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이내, 대안 교육기관은 입학일자 표기]
② 교복구입 영수증 (학교·교육기관 발행 영수증, 카드결제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간이영수증 불가
③ 구입내역서 (품목, 수량, 가격 표시)
④ 통장사본
⑤ 학교규정(교복관련) -해당학교 교복관련 규정(학칙 등)
-교복규정 또는 교복구입 안내문(택1 가능) (교복규정) 학교 규정에 교복 품목, 디자인, 착용 시기 등의 내용 포함
(교복구입 안내문) 학교·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가정통신문이나 구매안내문 등
⑥ 부천시 거주 증명서류(전입일자 : 입학일 이전)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포함)
⑦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대안 교육기관만 해당]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생(입학일 기준 부천시 거주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3월 중 공고되는 기간 내에 신청 (구체적인 신청 기간은 부천시 홈페이지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공고문 확인).
  • 신청 장소: 학생 또는 보호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신청 기간 내에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교복비 지원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2. 부천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내용 및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3.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선정된 학생의 보호자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부천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교복비 지원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부천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부천시 거주 확인용, 발급 3개월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및 관계 확인용, 발급 3개월 이내).
  • 재학증명서 또는 교육확인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발행, 교육과정 및 재학 사실 명시 필수).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가구원 전체 기준).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인 명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 양식에 포함).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는 최신 정보로 준비해야 하며, 위조 또는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연도의 부천시 공식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기관(교육청, 타 지자체 등)으로부터 교복비 또는 유사한 학비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교육 활동에 필요한 의류 구매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문의처]

  • 부천시 교육지원과: 032-625-XXXX (담당자 확인 후 연락)
  • 각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국번 없이 120 (다산콜센터)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대표번호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