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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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업 격차 해소와 함께 사회적응력을 강화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복지 혜택입니다. [지원 내용] **1. 학비 및 학업장려금 지원** - **초·중·고등학생**: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학용품비, 현장학습비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유형 및 학년에 따라 연간 일정 금액이 정액으로 지급되거나 실비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대학생 (본인 및 자녀)**: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 수혜 시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학업 장려금(생활비) 명목으로 월 20~50만원 내외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소속 학교의 장학 제도 및 관련 재단의 지원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학력인정 교육과정**: 검정고시 학원비, 독학사 관련 비용 등 학력을 인정받기 위한 교육과정을 지원합니다. - **취업 목적 교육**: 직업훈련기관 수강료, 자격증 취득 관련 비용 등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취업을 돕습니다. **2. 지원 방식 및 기간** - 지원금은 주로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거나, 학교 등 교육기관으로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은 학업을 정상적으로 지속하는 동안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대학생의 경우 정규 학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목적] - 북한이탈주민의 학력 격차 해소 및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사회적 역량 강화 -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 및 학업 중단 예방 - 남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 및 성공적인 통합 촉진 -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인재로 성장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 본인**: 국내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등 교육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경우 - **북한이탈주민 자녀**: 국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경우 - 보호 결정일로부터 통상 5년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연장될 수 있음 [선정 기준] -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 (성적 불량, 유급 등으로 학업 지속이 어려운 경우 지원 제한 가능) - 학업 중단, 자퇴, 제적 등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목적으로 교육비 또는 등록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중 수혜 방지를 위해 지원액이 조정되거나 제외될 수 있음 (단, 총 교육비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한 차액 지원은 가능) - 특정 장학금의 경우, 직전 학기 성적 기준(예: 평균 평점 2.5/4.5 이상)이 적용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정보 확인**: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또는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콜센터(1588-4444)에 연락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종류, 신청 자격, 필요 서류, 신청 기간 등에 대해 상세히 상담받으십시오. **2. 신청서 작성**: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교육지원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기관(하나센터, 시·군·구청, 교육지원청 등)에 제출합니다. 대학교 지원의 경우, 각 대학의 입학처 또는 학생처를 통해 별도의 장학금 신청 절차를 거치게 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가 심사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최종 선정 시,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경우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또는 보호결정확인서)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 및 자녀 지원 시 해당 자녀)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교육지원 신청서 (해당 기관 양식) - (자녀 지원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 관계 확인 서류 - **학비 지원 관련 서류**: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예정증명서 -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대학생의 경우) - 등록금 납부 고지서 또는 납부 확인서 (대학생의 경우) - 교육비 납입 영수증 (검정고시 학원비, 자격증 취득 교육비 등)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확인 필수**: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제도는 종류가 다양하며, 지원 내용, 신청 자격, 신청 기간 등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최신 정보를 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여부 확인**: 타 기관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목적으로 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수혜로 인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교육비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한 차액 지원은 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학업 유지 의무**: 지원금을 받는 동안은 학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학업 중단, 자퇴, 제적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엄수**: 각 지원 프로그램마다 정해진 신청 기간이 있으므로, 기한 내에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변동 통보**: 주소, 연락처, 학교 정보 등 개인 정보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문의처]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콜센터**: 1588-4444 -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전국 각지에 위치하며, 통일부 콜센터 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까운 하나센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 북한이탈주민 담당 부서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등) - **교육지원청**: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관련 - **재학 중인 대학교**: 학생처 또는 장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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