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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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는 남한 사회에 새롭게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초기 정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며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립과 사회 통합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매칭 지원**: 참여자가 매월 일정 금액(예: 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참여자 저축액의 1배수(1:1 매칭) 또는 2배수(1:2 매칭)를 추가로 적립해 드립니다. (매칭 비율은 지자체 및 사업 시행 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1 매칭이 많습니다.) - **저축 기간**: 통상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며 자립 활동을 수행합니다. 이 기간 동안 본인의 저축과 정부/지자체의 지원금이 함께 적립됩니다. - **지원 한도**: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과 정부/지자체 지원금을 합하여 총 720만원~1,080만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 본인 월 10만원 저축, 1:1 매칭 시 3년간 총 720만원; 1:2 매칭 시 3년간 총 1,080만원. 여기에 이자까지 추가됩니다.) - **사용 용도**: 만기 시 적립된 금액은 주택 구입 또는 임차 보증금, 교육비(본인 및 자녀 학자금), 취업 및 창업 자금, 의료비 등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목돈 마련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금융 교육**: 자산 관리 능력 향상 및 건전한 금융 습관 형성을 위한 금융 교육 이수가 의무화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제도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저축하는 습관을 형성하고 건전한 금융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 교육, 취업/창업 등 구체적인 삶의 목표를 달성하여 남한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우리 사회 정착 5년 이내에 있는 자 (일부 지자체 또는 사업 공고에 따라 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자립 의지가 확고하고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희망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소득 기준은 사업 시행 주체 및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근로/사업 소득**: 신청자 본인이 월 1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정기적인 저축 의지와 자립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금융 교육 이수 의무**: 신청 시 또는 참여 기간 중 정기적인 금융 교육 이수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현재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과거 본 사업 또는 유사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전액 수령한 자.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정기적인 저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지역 하나센터(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문의 및 신청합니다. - **신청 시기**: 해당 사업은 주기적으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각 지자체 및 통일부 산하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기간 내에 구비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 **선정 절차**: 신청서 제출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서류 심사, 필요시 면접 등을 거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준비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각 기관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신분증 사본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득 증빙 서류 등) -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자립지원계획서 또는 저축 목표 계획서 (향후 저축 목표와 자금 사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예: 금융기관 거래내역 확인서 등) [유의사항] - **정기적 저축 의무**: 매월 약정한 금액을 반드시 저축해야 합니다. 연속 3회 이상 저축액 미납 시 사업 참여가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지자체 매칭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만기 해지 원칙**: 만기 이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본인 저축액과 그에 따른 이자만 지급되며, 정부/지자체 매칭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긴급한 상황으로 인한 중도 해지는 예외 사유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개별 심사 대상입니다. - **용도 제한**: 만기 시 지급되는 지원금은 자립 및 자활 목표에 부합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처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 시 지원금 회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참여 기간 중 소득, 가구원 수, 거주지 등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요건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금융 교육 이수**: 프로그램 참여 조건으로 요구되는 금융 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만기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가장 기본적인 복지 상담 및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 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탈주민에 특화된 상담 및 정착 지원 서비스와 함께 해당 제도의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일부 정착지원과**: 관련 정책 및 제도 전반에 대한 문의 (전화번호는 통일부 대표번호를 통해 문의 부서 연결 요청. 02-2100-6816 등)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다산콜센터 120**: 일반적인 복지 정보 안내 및 해당 제도의 소관 부서로 연결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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