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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권익 특허청

북한이탈주민 대상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보유한 우수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고 이를 통해 창업이나 기술이전 등 경제 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출원 비용과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북한이탈주민의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경제적 자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아이디어 단계부터 권리화, 사업화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IP 디딤돌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권리화 할 수 있도록 1:1 전문가 컨설팅 제공
  • 출원 비용 지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시 발생하는 관납료 및 대리인(변리사) 수수료를 건당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
  • 시제품 제작 지원: 등록된 특허 기술을 활용한 시제품 제작비 일부 지원
  •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술보증기금 등과 연계하여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사업화 자금 융자 알선

[특징]
단순히 비용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 구체화 단계부터 변리사 매칭, 사업화 연계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실질적인 성공 사례를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구체적인 발명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한 북한이탈주민 개인 또는 예비창업자
  • 북한이탈주민이 대표인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아이디어의 기술성, 사업성, 독창성 등을 평가하는 전문가 심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 선행 기술 조사를 통해 등록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우선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지역지식재산센터(RIPC)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남북하나재단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연계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아이디어 설명서 (발명 내용, 도면 등)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해당 시)

[유의사항]

  • 자신의 아이디어가 외부에 공개되기 전에 출원 지원을 신청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아이디어로 타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센터 (☎ 1661-1900)
  • 특허청 고객상담센터 (☎ 1544-8080)

관련 사이트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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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센터)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기관(업체)에 대한 행정지원 (취업역량강화)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 및 온라인 교육지원, 취업연계형 단기연수사업 등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탈북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최대 5천만원의 재정지원(1회) 및 컨설팅 지원(2년, 수시) (영농정착지원) 실습지원사업을 통해 현금지원(실습자 월80만원,실습농가 40만원, 최대6개월), 영농종사자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지원 (최대 1천만원, 1회) 및 컨설팅 지원 (5년, 수시) (창업지원) 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 최대600백만원(2~3년 분할지원), 소규모 신규창업지원 최대 1,500만원(창업교육 20시간 이수 후 창업시)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하나원 교육기간 중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보호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세대(동반입국)로 결정된 자 중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교육(3개월)중인 북한이탈주민 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 후 거주할 임대주택(LH,SH 등) 알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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