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긴급지원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긴급의료비 대부(대출) 사업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긴급하게 의료비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무이자로 의료비를 빌려주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이 경제적인 문제로 치료 시기를 놓쳐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금융 지원 제도입니다. 단순 지원이 아닌, 자립 의지를 돕는 '대부'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 대부 한도: 1인당 최대 500만원 이내
  • 대부 이자: 무이자
  • 상환 조건: 최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총 5년 이내)
  • 지원 항목: 입원비, 수술비, 검사비 등 본인부담 의료비 (미용 목적의 시술, 간병비 등 제외)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질병 치료를 통한 건강권 보장 및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극복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 긴급한 수술이나 입원 치료가 필요하나, 의료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자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질병의 위급성,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 부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
  • 타 기관의 의료비 지원이나 민간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 우선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남북하나재단에 전화로 초기 상담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
  • 지역 하나센터를 통해 신청 대행 가능

[준비 서류]

  • 의료비 대부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질병명, 치료기간 명시)
  • 의료비 영수증 또는 예상 견적서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유의사항]

  • 대부금은 신청인 계좌가 아닌 병원으로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상환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긴급 지원이므로, 치료 전에 상담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남북하나재단 콜센터 (☎ 1577-6635)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하나원 교육기간 중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보호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세대(동반입국)로 결정된 자 중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교육(3개월)중인 북한이탈주민 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 후 거주할 임대주택(LH,SH 등) 알선합니다.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