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병무청

북한이탈주민 병역 특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병역 의무를 면제하거나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 특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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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들이 겪는 사회·문화적 차이와 초기 정착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병역 의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병역 면제: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병역판정검사 없이 전시근로역(과거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어 사실상 병역이 면제됩니다. - 현역/보충역 복무 선택: 본인이 병역 이행을 희망하는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거쳐 신체등급에 따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목적] -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결정을 받은 남성 [선정 기준] - 병역판정검사 대상 연령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병역 면제(전시근로역 편입)를 원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북한이탈주민 확인서를 제출하면 별도 신체검사 없이 처리됩니다. - 현역/보충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병역 이행 신청서를 제출하고 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 [준비 서류]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하나원 또는 시·군·구청 발급) - 신분증 [유의사항] - 한번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후에는 다시 현역 복무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군 복무를 희망할 경우, 일반 병역의무자와 동일한 절차와 기준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됩니다. [문의처] - 병무청 민원상담소 (전화: 1588-9090) -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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