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북한이탈주민 전세임대주택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희망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LH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 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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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초기 정착 과정에서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한도액: 수도권 1억 2천만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 지역 6천만원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지원금액의 5%) 및 월 임대료(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부담 - 임대 기간: 최초 2년,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특징] -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여 신청할 수 있어 주거 선택의 자율성이 높습니다. - 일반 전세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거주지보호를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기준 없이 대상 자격만 충족하면 지원 가능 - 단,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공고 확인 필요) [준비 서류] -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대상자로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전세 주택을 계약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 불법 전대 또는 주택의 용도 외 사용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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