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치과 진료비 지원

경제적 부담이 큰 치과 치료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구강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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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북한에서의 열악한 구강 관리 실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과 질환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보철, 임플란트, 틀니 등 비급여 항목 중심의 치과 치료비 - 지원 한도: 1인당 최대 500만원 이내 (생애 1회) - 지원 방식: 재단과 협약된 치과병원에서 치료 후, 재단이 병원에 직접 진료비 지급 [특징]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자 우선 지원 - 하나센터 또는 지자체에서 추천한 긴급 지원 필요 대상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소득증빙서류 (수급자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치과 치료계획서 또는 소견서 [유의사항] - 반드시 재단의 지원 결정 승인 후에 치료를 시작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전 치료건 소급 지원 불가) - 미용 목적의 시술(치아미백, 교정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남북하나재단 자립지원부 (02-3215-5777) 또는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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