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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보훈가족 위문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호국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보훈가족을 위로 하기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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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소외로 인해 더욱 위로와 관심이 필요한 보훈가족을 직접 방문하여 따뜻한 정을 나누고, 그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사회 내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위문합니다. - 지원 내용: 5만원 ~ 10만원 상당의 위문품 또는 위문금 지급 (지자체 예산 및 방침에 따라 변동 가능). - 위문품: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물품 (예: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쌀, 김치, 간편식품 세트, 건강보조식품, 방한용품 등) - 위문금: 현금 지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됩니다. - 지원 기간: 호국보훈의 달(매년 6월) 중 집중적으로 위문 방문 및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목적] -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예우 증진 및 자긍심 고취. -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보훈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도움 제공. - 호국보훈의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사회 내 보훈의 가치 확산. -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보훈가족의 건강한 생활 도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중 아래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분. - 독립유공자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유족 중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분. - 특히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가구.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의 저소득 가구 (지자체별 세부 기준에 따라 변동 가능).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두고 있는 가구. - 연령 기준: 특별한 연령 제한은 없으나, 고령 보훈가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최근 1년 이내 유사한 위문 또는 지원을 받았거나, 특정 법령에 따라 고액의 정기적인 생활 지원을 받고 있어 위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공고 확인:** 매년 5월 중순~말경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공고문에 첨부된 '불우보훈가족 위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4. **대상자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거주지 기준 충족 여부, 실제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실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및 위문:** 선정된 가구에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호국보훈의 달 기간 중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위문품/위문금을 전달합니다. * *추천 방식:* 보훈단체, 지역사회 유관기관 또는 이웃 주민이 생활이 어려운 보훈가족을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1. 불우보훈가족 위문 신청서 (해당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2.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또는 등록증 사본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의 경우 보훈대상자와의 관계 확인용) 4.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5.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신청하신 모든 가구가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타 기관이나 단체에서 유사한 위문 또는 생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사실과 다름이 없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위문 방문 시 가구의 일정에 따라 방문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해당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 (예: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등) - (대표 전화번호는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국번없이 110' 또는 해당 지자체 대표번호로 문의하여 담당 부서 연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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