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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 지자체

빈집 정비사업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 개선 가구당 최고 3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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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빈집
[복지로-지원대상]

  1. 1년 이상 미거주로 불량.노후 및 방치된 빈집
  2. 재해발생이 우려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 빈집
  3. 주거 및 주변 환경 미관을 저해하는 농어촌 및 원도심권 빈집
    [복지로-지원내용]
    가구당 최고 3백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4.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5. 슬레이트 지붕 및 환경폐기물 발생건축물 우선선정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여수시 건설교통국 건축과
    [복지로-문의]
    061-659-4029
    [복지로-근거]
    여수시빈집정비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주민센터
    여수시 건축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빈집

  1. 1년 이상 미거주로 불량.노후 및 방치된 빈집
  2. 재해발생이 우려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 빈집
  3. 주거 및 주변 환경 미관을 저해하는 농어촌 및 원도심권 빈집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빈집 정비사업의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사업은 보통 연초에 진행되거나 수시로 접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문의 및 상담: 관할 시·군·구청의 주택과, 건축과 또는 도시재생과 등 관련 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업 내용, 지원 조건,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상세히 상담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빈집 정비사업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4. 현장 실사 및 심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빈집의 상태를 실사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공공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합니다.
  5.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빈집 정비사업 신청서 (관할 지자체 소정 양식)
  • 빈집의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발급일 3개월 이내)
  • 빈집 소유자의 등기부등본 (발급일 3개월 이내) 또는 소유권 증빙 서류
  • 빈집의 현황 사진 (전경, 내부, 훼손 부위 등 구체적으로 촬영)
  • 빈집 정비 후 활용 계획서 (철거 후 나대지 활용 방안, 수리 후 주거 또는 공공시설 활용 방안 등)
  • (필요시) 철거 및 수리 견적서 (2개 업체 이상)
  • (필요시) 이해관계인 동의서 (공유 주택이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
  •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빈집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지원 규모, 신청 기간 및 조건은 각 지자체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의 공고문을 확인하고 문의해야 합니다.
  • 사전협의 필수: 사업 신청 전에 관할 부서와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의 빈집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종류의 정비가 가능한지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의무 활용 기간: 정비 지원을 받은 빈집은 철거 후 공공용지로 활용되거나 수리 후 일정 기간(예: 5~10년) 동안 특정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 기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임의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매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 자부담 고려: 지원금 외에 소유자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사업 계획과 예산 수립이 중요합니다.
  • 사업 완료 후 보고: 사업 완료 후에는 결과 보고서 및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의 확인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 건축과 또는 도시재생과 등 해당 사업 담당 부서
  • 대표 전화는 각 지자체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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