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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비사업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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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빈집 정비사업은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의 우려를 높이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방치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철거 지원**: 빈집 철거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철거 후 나대지 조성, 공공용지(공용 텃밭, 쉼터 등)로 활용할 경우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지자체별 기준 및 빈집의 규모, 훼손 정도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최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수리 및 리모델링 지원**: 빈집을 수리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주택으로 재활용하거나, 마을공방, 게스트하우스, 저렴한 임대주택 등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수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최대 수천만 원 규모로 책정될 수 있으며,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전 조치 지원**: 긴급 안전 진단, 울타리 설치 등 빈집으로 인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사업 선정 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사업 완료 후 증빙 서류 검토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 업체에 직접 지급되기도 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도시 미관 개선 및 안전 확보**: 낡고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지역의 전반적인 미관을 향상시키고,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및 우범 지역화를 예방합니다. - **지역 활성화 및 공간 재창조**: 단순히 빈집을 없애는 것을 넘어, 철거된 공간이나 수리된 빈집을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쉼터, 주차장, 공동작업장 등)이나 저렴한 주거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 **주민 삶의 질 향상**: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부동산 가치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친환경적 정비 유도**: 정비 과정에서 친환경 건축 재료 사용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권장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의 소유자 또는 해당 빈집을 활용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 - 빈집의 정의: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주택) [선정 기준] - 지자체별 빈집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 미관, 위생상 문제가 심각하여 정비가 시급한 빈집을 우선 선정합니다. - 빈집의 유형 및 등급: D, E등급 등 훼손이 심각한 주택이 우선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빈집 정비 후 활용 계획의 적정성 및 공공성 (예: 공용주차장, 쉼터, 텃밭 조성,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마을공동체 공간 활용 등) - 소유자의 사업 참여 의지 및 자부담 계획 (자부담이 필요한 경우) -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공공주택사업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정비가 예정된 지역의 빈집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법령 위반 건축물(무허가 건물 등) 또는 소유권 분쟁 중인 주택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 및 정비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빈집 정비사업의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사업은 보통 연초에 진행되거나 수시로 접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문의 및 상담**: 관할 시·군·구청의 주택과, 건축과 또는 도시재생과 등 관련 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업 내용, 지원 조건,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상세히 상담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빈집 정비사업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4. **현장 실사 및 심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빈집의 상태를 실사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공공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합니다. 5.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빈집 정비사업 신청서 (관할 지자체 소정 양식) - 빈집의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발급일 3개월 이내) - 빈집 소유자의 등기부등본 (발급일 3개월 이내) 또는 소유권 증빙 서류 - 빈집의 현황 사진 (전경, 내부, 훼손 부위 등 구체적으로 촬영) - 빈집 정비 후 활용 계획서 (철거 후 나대지 활용 방안, 수리 후 주거 또는 공공시설 활용 방안 등) - (필요시) 철거 및 수리 견적서 (2개 업체 이상) - (필요시) 이해관계인 동의서 (공유 주택이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 -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빈집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지원 규모, 신청 기간 및 조건은 각 지자체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의 공고문을 확인하고 문의해야 합니다. - **사전협의 필수**: 사업 신청 전에 관할 부서와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의 빈집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종류의 정비가 가능한지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의무 활용 기간**: 정비 지원을 받은 빈집은 철거 후 공공용지로 활용되거나 수리 후 일정 기간(예: 5~10년) 동안 특정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 기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임의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매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 **자부담 고려**: 지원금 외에 소유자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사업 계획과 예산 수립이 중요합니다. - **사업 완료 후 보고**: 사업 완료 후에는 결과 보고서 및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의 확인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 건축과 또는 도시재생과 등 해당 사업 담당 부서 - 대표 전화는 각 지자체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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