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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자체

사랑의 음료

혼자사는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주거),차상위계층 독거노인에게 일주일당7개를 주2회 이상 사랑의 음료(야쿠르트)를 제공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1) 지급물품 : 1인 1일 야쿠르트 1개(100ml) 주2회 배달 2) 지급방법 : 야쿠르트업체와 협약체결후,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음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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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주거),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복지로-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주거),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중 동거가족이 없고 혼자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330명
(단, 친지 및 지인의 집에 무료임차로 거주하는 어르신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물품 : 1인 1일 야쿠르트 1개(100ml) 주2회 배달
  2. 지급방법 : 야쿠르트업체와 협약체결후,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음료제공
    [복지로-신청방법]
    대상자 이용신청시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어르신복지과
    [복지로-문의]
    02-860-2821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구로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주거),차상위계층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주거),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중 동거가족이 없고 혼자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330명
(단, 친지 및 지인의 집에 무료임차로 거주하는 어르신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가까운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담당자와 상담 후 '사랑의 음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최종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사랑의 음료'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인복지관에 비치)
  • 신청자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1인 가구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독거 여부 확인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시 통보 의무: 소득, 가구원, 거주지 등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활용 동의: 사업 목적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해야 하며, 이는 오직 어르신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성실한 참여 협조: 음료 수령 시 배달원의 안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는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 비상 연락망 유지: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연락을 위해 비상 연락처(자녀, 이웃 등)를 최신 정보로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지역 노인복지관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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