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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자체

사랑의 인술사업

생활 형편이 어려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로 화상·정형 및 각막이식 대상으로 무료시술 사업 지원을 통해 새로운 희망과 용기 부여, 경제적 부담 경감 O 지원내용 - 검진 및 치료비 : 각막이식 1천만원 이내, 화상치료 7백만원, 정형장애 3백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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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80% 이내,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결정(본인부담금 중 각막이식 1천만원 이내, 화상치료 7백만원, 정형장애 3백만원 이내)
[복지로-지원대상]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하고있으며,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로 각막, 화상, 정형 수술 필요한 자
[복지로-지원내용]
O 지원내용

  • 검진 및 치료비 : 각막이식 1천만원 이내, 화상치료 7백만원, 정형장애 3백만원 이내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및 시군구를 통한 신청, 시군구에서 도에 추천,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대상자 및 지원금액 결정,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41-635-2631
    [복지로-근거]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복지로-접수처]
    시군청
    충남도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준중위소득 80% 이내,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결정(본인부담금 중 각막이식 1천만원 이내, 화상치료 7백만원, 정형장애 3백만원 이내)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하고있으며,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로 각막, 화상, 정형 수술 필요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사업 운영 기관 (예: 복지재단, 보건소, 주민센터 등) 또는 협력 병원의 사회복지실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 여부 및 절차에 대한 사전 상담을 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준비: 안내받은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 (하단 [준비 서류] 참조)
  3. 서류 제출: 준비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사업 운영 기관 또는 지정된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기준 및 의료적 적합성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필요 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여부가 개별 통보됩니다.
  6. 시술 연계 및 진행: 선정된 대상자는 사업 협력 병원과 연계되어 시술을 진행하며, 의료비는 사업 운영 기관에서 병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사랑의 인술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신분증 사본 (환자 및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최근 3개월치)
    •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의료 관련 서류:
    • 진단서 (질병명, 질병 코드, 시술 필요 소견 명시)
    • 의사 소견서 및 치료 계획서 (담당 주치의 발행)
    • 진료 기록 사본 및 검사 결과지 (필요 시)
    • 의료비 영수증 또는 미납 내역서 (이미 발생한 비용에 대한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서류 위조 및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사업이나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신청이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규모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신청자가 지원받는 것은 아니며, 심사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 세부적인 신청 절차나 필요 서류는 사업 운영 기관 및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지역 사업의 경우)
  • 사업을 운영하는 특정 복지재단 또는 협력 병원 사회복지실 (예: 사랑의 인술사업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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