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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 지자체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세대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세대의 건강보험료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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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월15,040원 이하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사천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저소득세대,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
1."저소득세대"란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 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 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2."노인세대"란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3."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4."한부모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가족
5."소년소녀가장세대"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복지로-지원내용]
지원대상 세대의 건강보험료 전액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사천시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55-831-2613
[복지로-근거]
조례 제1508호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천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건강보험료 월15,040원 이하 세대
사천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저소득세대,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
1."저소득세대"란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 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 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2."노인세대"란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3."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4."한부모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가족
5."소년소녀가장세대"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지원 자격 및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사천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필요 서류와 함께 작성된 신청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사천시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최종 지원 결정 여부 및 지원 개시일을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고지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 및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요청될 수 있습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 안내에 따라 추가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본인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신청 이후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지원 자격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 또는 다른 지자체 사업으로 동일한 건강보험료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확인하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사천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노인장애인과 (복지 관련 부서)
    (사천시청 대표 전화번호 및 해당 부서 연락처는 사천시청 웹사이트 또는 114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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