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세대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 세대의 건강보험료 전액지원
[복지로-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월15,040원 이하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사천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저소득세대,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
1."저소득세대"란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 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 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2."노인세대"란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3."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4."한부모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가족
5."소년소녀가장세대"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복지로-지원내용]
지원대상 세대의 건강보험료 전액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사천시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55-831-2613
[복지로-근거]
조례 제1508호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천시청
건강보험료 월15,040원 이하 세대
사천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저소득세대,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
1."저소득세대"란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 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 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2."노인세대"란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3."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4."한부모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가족
5."소년소녀가장세대"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고령·중증의 산재장해인 대상 전문적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 유지와 가족 간병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태백케어센터) 1인실 20실, 2인실 30실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상생활지원서비스(식생활, 청결,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대상포진 접종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65세이상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 시기 : 매월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저작기능 회복이 필요한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의치(틀니) 시술 비용을 지원하여 구강 기능 회복 및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사업목적 : 열악한 주거환경과 경제적 빈곤으로 위생관리가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의 청결상태 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하고자 함 ○사업내용 : 대상자에게 이용권(지역화폐)를 교부하여, 관내 지역화폐 가맹된 목욕 및 이미용 업소에서 이용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사 업 량 : 1,700명 ○ 지원내용 : 1인당 지역화폐 50,000원 지역화폐 연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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