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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에너지 비용 지원

동절기 및 하절기에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냉·난방비 부담을 경감시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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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운영난을 겪는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이 동절기 한파나 하절기 폭염에도 불편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권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시설 규모 및 유형에 따라 동절기 난방비 및 하절기 냉방비를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은 지자체별, 연도별 예산에 따라 상이합니다. [특징] - 개별 가구에 대한 지원이 아닌,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노인복지관,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 양육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선정 기준] - 정부(지자체)에 신고된 시설 중, 시설의 종류, 규모(면적, 이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관할 시·군·구청의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서 사업 공고 및 안내에 따라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시설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에너지 사용량 증빙 서류(전년도 고지서 등) [유의사항] - 지원금은 반드시 시설의 냉·난방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정산 보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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