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충청남도 서천군 지자체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매년 9월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그 후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제정하여,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인의 사기를 높여 활동을 장려하며, 이웃과 함께 사회복지에 참여하는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함 사회복지의 날 맞이 행사 추진 - 사회복지유공자 표창, 사회복지인 화합의 행사, 기부식품 나눔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사회복지종사자 등
[복지로-지원대상]
서천군 관내 사회복지종사자 및 주민
[복지로-지원내용]
사회복지의 날 맞이 행사 추진

  • 사회복지유공자 표창, 사회복지인 화합의 행사, 기부식품 나눔
    [복지로-신청방법]
    매년 1회(9월~10월 중) 행사 추진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복지로-문의]
    041-950-4345
    [복지로-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2
    [복지로-접수처]
    서천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사회복지종사자 등
서천군 관내 사회복지종사자 및 주민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대부분의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및 사회복지주간 행사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 단, 일부 학술 세미나, 포럼, 전문가 워크숍 등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전 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며, 참여 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사의 주관 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 유공자 포상은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발표하는 공고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통해 진행되며, 개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아래 문의처를 통해 각 지역별/기관별 행사 정보를 확인하시어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 일반적인 기념행사 및 캠페인 참여 시에는 별도의 준비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사회복지 유공자 포상 후보 추천 시에는 공적조서, 증빙 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연도 포상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행사 정보 확인: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는 중앙정부 주관 행사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관련 협회 및 기관별로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참여 전에 관심 있는 행사의 구체적인 일정, 장소, 내용, 참여 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 등록 여부: 일부 프로그램은 원활한 운영과 참여 인원 관리를 위해 사전 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니, 해당 행사 주관 기관의 안내를 반드시 따르십시오.
  • 사회복지 가치 공유: 단순한 관람을 넘어 사회복지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 사회의 복지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참여하는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처]

  • 주관 부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과
  • 대표 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02-2077-3333, 웹사이트: www.bokji.net)
  • 지역 기관: 각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또는 해당 지역 사회복지관 및 복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지역별 행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제주특별자치도

(BIG3) 1천만원+HAPPY I정책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첫째아 : 500만원(5년분할), 둘째아 : 1,000만원(5년분할)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