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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자금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시설 투자 및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융자입니다.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여 양극화 해소 및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기업당 5억원 이내
  • 대출 금리: 연 1%대의 고정금리 (매우 낮은 수준)
  • 대출 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 4년),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 지원 내용: 사업장 건축 및 매입, 기계설비 구입 등 시설자금과 인건비, 재료비 등 운전자금

[특징]

  • 일반 기업보다 낮은 금리와 긴 상환기간 등 우대 조건을 적용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

[선정 기준]

  • 각 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인증, 지정, 인가 등을 받은 기업.
  •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준비 서류]

  • 융자신청서
  •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지정)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재무제표, 정관, 주주명부 등

[유의사항]

  • 융자금은 반드시 사회적 목적 실현과 관련된 사업 활동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 매년 초 사업 공고가 발표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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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센터)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기관(업체)에 대한 행정지원 (취업역량강화)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 및 온라인 교육지원, 취업연계형 단기연수사업 등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탈북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최대 5천만원의 재정지원(1회) 및 컨설팅 지원(2년, 수시) (영농정착지원) 실습지원사업을 통해 현금지원(실습자 월80만원,실습농가 40만원, 최대6개월), 영농종사자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지원 (최대 1천만원, 1회) 및 컨설팅 지원 (5년, 수시) (창업지원) 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 최대600백만원(2~3년 분할지원), 소규모 신규창업지원 최대 1,500만원(창업교육 20시간 이수 후 창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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