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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자체

사회활동장려금 지원

어르신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 매월 50,000원 지급

조회수 2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세종특별자치시에 2022.12.31.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7.12.31.이전 출생 어르신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매월 50,000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44-300-3817
[복지로-근거]
세종특별자차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세종특별자치시에 2022.12.31.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7.12.31.이전 출생 어르신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지자체에 따라 '복지로' 또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사전 확인 필수)
  • 신청 기간: 매년 1월 중 또는 분기별로 신청 접수를 받으며, 정확한 신청 기간은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사회활동장려금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 및 재산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본인 명의)
  • (선택 사항) 사회활동 참여 계획서 또는 관련 프로그램 참여 증빙 자료

[유의사항]

  • 타 유사 사업의 중복 수혜는 불가하며, 중복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명시된 목적(어르신 사회활동)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정 사용 적발 시 지원 중단 및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서류 미비 시에는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 주십시오.
  • 개인 정보(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또는 소득·재산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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