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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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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출산가정,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산모와 신생아가 전문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 지원 방식: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일반적으로 본인부담금의 90% 이상 지원하며, 지자체별로 최대 전액까지 지원 가능) - 지원 한도: 서비스 유형(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등) 및 이용 기간, 태아 유형(단태아, 쌍태아 등)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서비스): 산모의 영양관리, 체조 지원, 유방관리 등 산모 건강관리와 신생아 돌보기, 위생관리, 수유 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 그리고 산모 식사 준비, 세탁 등 기본적인 가사활동 지원을 포함합니다. [목적]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취약계층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안정적인 출산 및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 전반의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단, 서비스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120% 또는 그 이상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다음과 같은 특수 상황의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조산아 및 중증질환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 - 장애인 산모 또는 신생아를 둔 가정 -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또는 신생아를 둔 가정 - 기타 지자체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긴급위기 출산가정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으로 소득 판정) - 다만, 일부 지자체는 소득 기준을 120%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 서비스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및 신생아 가정 - 제외 대상: 유사한 산모·신생아 관련 서비스를 통해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받고 있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장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보건소에 비치된 신청서(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이후 자격 심사를 거쳐 서비스 이용이 확정되면, 바우처를 발급받아 등록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출생 증명서 (출생 후 신청 시) 또는 산모수첩 (출산 전 신청 시)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또는 12개월분)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확인용) - 소득금액증명원 (필요시) - 산모 또는 신생아의 질병 관련 진단서, 소견서 (조산아, 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 등 특수 상황 해당 시) - 휴직 증명서 (직장 휴직 중인 경우) - 기타 해당 가구의 소득 및 재산, 특수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보건소 문의) [유의사항] - 지역별 지원 기준 상이: 본인부담금 지원 규모, 소득 기준, 지원 대상 조건 등이 각 시군구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을 놓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바우처 발급 후 본인이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기관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타 서비스와의 중복 지원 불가: 유사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또는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허위 신청 및 부당 수급 시: 자격 취소 및 지원액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자체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가장 정확한 정보 확인 가능)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아이사랑 홈페이지: www.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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