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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사업

산후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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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사업은 출산 후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 산모의 건강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역 및 재정 상황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카드 포인트, 혹은 계좌 이체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각 지자체별 상이) - 지원 항목: 산모의 건강 회복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다음 항목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일부 또는 전액) 2. 산후도우미 이용 비용 (개인 고용 또는 기관 이용) 3. 산부인과 및 한의원 등 의료기관의 산후 진료비 및 처방약제비 4. 산모 건강 관리를 위한 영양제, 보조식품 구매 비용 5. 기타 산모의 건강 회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품 및 서비스 비용 (예: 유방관리, 골반 교정 등) - 사용 기간: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목적] 본 사업은 출산 후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육아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산모들이 충분한 휴식과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건강을 되찾고, 아기와 가정이 안정적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산모 (다태아, 사산, 유산의 경우도 의사진단서에 따라 지원 가능) - 출생아의 출생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 (지역에 따라 거주기간 기준 상이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세한 기준은 매년 변동) - 제외 대상: 유사 목적의 타 복지사업(예: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동일한 서비스나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외국인 산모의 경우,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체류자격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심사 → 지원 대상 선정 및 통보 →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1.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양식 활용) 2. 산모 신분증 사본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출생아 정보 확인용) 5. 통장 사본 1부 (지원금 계좌 이체 방식인 경우) - 소득 확인 서류 (해당하는 경우):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또는 6개월분) 2.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필요시 추가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반드시 출산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중복 수혜 확인: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과의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위조 금지: 허위 사실 기재 및 위조 서류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자체에 6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신청 후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사용처: 지급된 지원금은 산모의 건강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용도 외 사용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부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정부24 (www.gov.kr)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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